올해 정부에서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고, 일시적으로 1 가구 2 주택이 되기 위한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을 완화하였습니다. 재산을 보유한 사람이 이를 처분하여 이익을 얻었을 때, 그 이익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인 양도소득세를 계산기를 통해 내야 하는 세금을 미리 계산해 보시길 바랍니다.
일시적 2주택자 조건 안내
새로운 세법 개정으로 인해 일시적인 2 주택자 조건이 변경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조정 지역과 그 외 지역에 따라서 신규 주택 취득 후 2년 또는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일시적인 2 주택자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기한이 구분되었으며, 조정 대상지역의 경우는 더불어 주택을 실거주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조정, 비조정 지역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지역에서 신규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일시적인 2 주택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주택 소재지에 관계없이 3년으로 처분 기한이 연장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주의해야 할 점은 기존 주택을 취득하고 1년이 지난 후에 신규 주택을 매입해야만 일시적인 2주택자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1년 내에 2개의 주택을 매입하게 된다면, 투기로 보고 1주택자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일부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상속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부모를 부양하기 위해 합가 하여 2 주택이 된 경우(단, 부모 중 한 명이 60세 이상), 혼인으로 2 주택이 된 경우, 취학이나 근무로 인해 부득이하게 2 주택이 된 경우(단, 세대 전원의 이사가 포함되어야 함) 등이 이러한 예외적인 상황에 해당합니다.
양도세 비과세 조건 안내
양도세 비과세 조건으로는 1세대 1주택이 해당됩니다. 비과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유기간: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양도일까지 최소 2년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단, 취득일이 조정 대상지역에서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2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 실거래가액: 양도하려는 주택의 실거래가액이 12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양도하려는 주택이 양도일 현재 기준으로 1세대 1 주택이어야 합니다. 보유기간은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양도하려는 날까지의 기간이며, 기간 동안 주택을 보유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일 및 양도일은 주택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말합니다. 주택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된 경우에는 해당 등기접수일을 취득일 또는 양도일로 사용합니다. 대금 청산일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취득일 또는 양도일로 사용합니다. 이를 만족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양도세가 비과세로 적용됩니다.